'결국 맞항소' 에어로케이 항공기 반환 소송 '재점화' [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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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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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어로케이 인스타그램
에어로케이항공의 항공기 반환을 둘러싸고 일단락되는 듯했던 소송전에 다시 불이 붙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항공이 비행기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불거졌던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리스사가 항소를 포기했다가, 다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다.

이미 에어로케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와중 리스사도 맞항소 카드를 꺼내 들면서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스사 측은 지난 18일 법원에 부대항소장을 제출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에어로케이)만 항소한 경우, 항소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항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대방의 항소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에어로케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아일랜드 항공기리스사에 항공기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리스사로부터 추가로 임대하려던 항공기 인도도 미뤄졌다. 

리스사는 에어로케이에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에어로케이를 상대로 항공기 인도, 미지급 임대료 지불 등을 요구하는 '항공기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리스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에어로케이가 리스사에 항공기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임대료 등 82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에어로케이는 리스사의 계약해지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대인은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어로케이는 항소했다. 리스사도 항소했지만, 곧이어 이를 철회하는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그런데 리스사는 항소를 철회한 지 약 5개월 만에 부대항소로 입장을 바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1심 판결의 유리한 부분을 유지하되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다시 판단 받아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루리 법률사무소의 이루리 변호사는 "(실무 경험에 비춰보면)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해 부대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진행을 주도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동시에 소송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이뤄질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리스사로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인 에어로케이의 입장뿐만 아니라 부대항소인인 리스사의 입장도 고려한 균형적인 조정안이나 화해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1심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초 변호사는 "리스사가 항소할 이익이 없는 부분은 1심에서 승소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청구 범위(청구 금액)를 확장하기 위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경우 소송물이 복수(항공기 인도, 임대료 등)인데 1심에서 승소한 소송물에 집중하고자 패소한 부분을 항소 취하하고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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