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OO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며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수회 가격했다. B씨는 폭행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경찰 출동시 발견된 야구방망이,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