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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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4.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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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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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와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와 각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에서 월 2회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자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대형마트가 있는 5개 구를 상대로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일 근무가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긴급하게 고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구·군은 대·중소 유통업체 대표와 시장상인회, 행정기관이 함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예고와 함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또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합의에 있어 마트 근로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달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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