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의해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o 조사기간 : 2024. 6.17.(월) ∼6.21.(금)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063-650-1236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650-6170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