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 컴퓨터에 '아동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전직 간부 입건

입력
수정2024.04.23. 오후 1:17
기사원문
유서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수상스포츠 관련 협회의 전직 고위간부가 사무실에서 아동 음란물을 본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한수상스키·웨이크 스포츠 협회 전직 고위간부인 6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협회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아동이나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말 퇴직한 A 씨의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아동 음란물 등 부적절한 동영상 180여 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 A 씨가 일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컴퓨터 저장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송파경찰서도 A 씨의 배임과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YTN 질의에 음란물은 퇴근 뒤 심심할 때 봤을 뿐 유포는 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