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건설근로자에게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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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1.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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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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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겨냥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나선다

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 도입


사진 국토부
"건설사가 수주만 한 뒤 수주금액에 맞춰 적당히 하청을 줘서 공사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노조가 노조간판을 내세워 채용장사하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행세하며 돈을 갈취하는 행태도 끝내야 합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인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부당금품'으로 규정한 월례비에 대해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타워크레인에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 화물차에 부착되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종사가 태업했다고 판단 시 운행기록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수 있고, 사고 발생 때는 기록을 토대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운행기록장치 부착과 함께 건설현장의 영상기록 의무도 강화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단편적 기록에 그쳐 활용에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운행기록장치 부착과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현장에서 실시한다.

이 외에도 연내 타워크레인 관련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 주체는 원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원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사업자가 조종사를 고용해 임금을 주는 구조다. 때문에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 부담이 있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다.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체계 또한 갖출 계획"이라며 "노사 양측의 암묵적 공생관계에 따른 잘못된 관행을 모두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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