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역특례' 운동선수들, 봉사활동 부실…'0시간' 복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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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16.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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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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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확보한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의 봉사활동 실적 결과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분기까지 봉사활동을 채우지 못한 운동선수가 2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프로야구 투수 A 선수는 올해 2분기에 봉사활동을 5시간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분기에 적어도 2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A 선수 측은 체육공단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프로야구 특성상 경기가 없는 월요일만 공익복무가 가능한데, 일요일 또는 화요일에 선발 투수로 등판하면 컨디션 조절이나 몸 상태 회복을 해야 해서 월요일 복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쇼트트랙 B 선수와 프로축구 C 선수는 올해 1분기 봉사활동 시간이 0시간입니다.

B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 훈련 등을 이유로 C 선수는 팀 이적과 경기 참여 등을 이유로 봉사활동을 못 했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준 시간 미달이면 경고 조치와 함께 봉사활동 시간이 두 배로 늘고, 경고를 4번 받으면 고발 조치를 당합니다.

자세한 내용,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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