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63명으로 늘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9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협업단체는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폭동 세력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든 폭도들에게 어설픈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협업단체는 "특히 취재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은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행위"라며 "섬뜩한 폭언을 쏟아내더니 취재진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가 하면 바닥에 넘어뜨려 짓밟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극렬지지자들의 폭동과 난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현업언론단체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견결하게 맞서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