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카메라 파손' 서울서부지법 난동자 1명 추가 구속

입력
수정2025.01.27. 오후 10:46
기사원문
성규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9개 언론협업단체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부지법 취재진 폭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63명으로 늘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9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협업단체는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폭동 세력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든 폭도들에게 어설픈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협업단체는 "특히 취재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은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행위"라며 "섬뜩한 폭언을 쏟아내더니 취재진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가 하면 바닥에 넘어뜨려 짓밟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극렬지지자들의 폭동과 난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현업언론단체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견결하게 맞서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부산일보에서 디지털판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소식도 가끔 전합니다. Again 1992, 최강 롯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