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