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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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24.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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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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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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