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강제 불가…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논문서도 확인”
“아일릿 기획안 공유 시점은 콘셉트 확정 한 달 뒤, 표절 불가능”
소속 레이블 어도어에서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민희진 전 대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가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11일 밝혔다. 아일릿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심문 구두 변론에서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자는 하이브 내부 직원이라고 민 전 대표 측은 밝혔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면서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의 핵심이었던 프로큐어 조항의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프로큐어는 대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 전 대표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사내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려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민 전 대표 측이 프로큐어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학설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다수의 학설과 판례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프로큐어 조항의 경우 한층 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학설 4건도 변론 내용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민 전 대표를 대리한 변호사의 논문에 포함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해당 논문에는 “프로큐어 조항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며, 이행 청구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하이브 관계자는 “학설과 판례들은 대부분 대주주가 그러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들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