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아일릿 표절 사실 아냐… 프로큐어 강제 불가 근거도 4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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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11.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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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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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이사 선임, 사내이사에 지시해 달라” 가처분소송
하이브, 강제 불가…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논문서도 확인”
“아일릿 기획안 공유 시점은 콘셉트 확정 한 달 뒤, 표절 불가능”

소속 레이블 어도어에서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민희진 전 대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가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11일 밝혔다. 아일릿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심문 구두 변론에서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자는 하이브 내부 직원이라고 민 전 대표 측은 밝혔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면서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사옥 ./뉴스1

이날 심문의 핵심이었던 프로큐어 조항의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프로큐어는 대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 전 대표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사내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려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민 전 대표 측이 프로큐어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학설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다수의 학설과 판례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프로큐어 조항의 경우 한층 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학설 4건도 변론 내용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민 전 대표를 대리한 변호사의 논문에 포함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해당 논문에는 “프로큐어 조항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며, 이행 청구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하이브 관계자는 “학설과 판례들은 대부분 대주주가 그러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들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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