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재해 입고 치료받던 60대 근로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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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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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의 공장에서 재해를 입고 치료 중이던 60대 근로자A씨가 10일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10분쯤 크레인을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 상차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달기구에 맞아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위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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