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마을금고 “내달 1일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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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9.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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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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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대출 당시 양 후보 장녀가 대학생이었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양 후보 장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비 주택 용도로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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