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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 요즘 너무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ㅠㅠ

 

그래서 올해 정부가 고정금리 1.6% 대출로 갈아타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나만 못 받게 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이미 1주택자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1.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2. 기존에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3.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환 신청 가능

 

4. 집을 산 지 3개월 이내라면 대환 대출이 아니라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구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한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5.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동일인으로 간주)

 

예) 남편이 기존 주담대 받고 아내가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 신청을 한다면,

부부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 대환 대출이 가능.

 

 

 

신청 조건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년 1월 1일 기준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포함 ​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 입양한 경우 포함 (만 2세 미만)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대출금리: 1.6 ~ 3.3%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필수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 신청자 본인의 등본, 초본

 

- 신생아 출생증명서

 

 

 

 

상담문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은행 지점으로 방문하세요.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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