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서 에코백에 카메라 숨겨 불법촬영한 20대…시민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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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07.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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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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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영상물 수십 개…동종 전과도
검찰에 구속 송치…신고자 보상금 신청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 수십명을 불법 촬영하다 시민 신고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초소형카메라를 장착한 에코백으로 이태원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태원역 일대를 서성이며 여성 가까이서 에코백을 반복적으로 내리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카메라에서 여성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물 수십개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종 전과 사실이 드러난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위한 신고보상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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