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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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7.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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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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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하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담겨있다.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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