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문 후 1638회 '거짓 반품'…3000만원 챙긴 20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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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03. 오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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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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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프레시 반품 정책을 악용해 4개월여간 1638개 상품을 주문한 뒤 '거짓 반품'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38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 배송받은 뒤 거짓으로 반품 요청하는 수법으로 총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이나 배송 문제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업체가 구매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하고 대금을 환불해 주는 정책을 악용했다.

A씨는 제3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해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은 뒤 상품을 그대로 받아 챙겨 반품 신청을 했다.

A씨는 각종 야채와 과일, 우유, 치즈스틱, 아이스크림 등 다양하게 주문했는데, 품질에는 모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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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YE24팀의 김은빈 기자입니다. 디지털 콘텐트를 활용해 다채로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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