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예정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며 "심사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은 체포 기간이 정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내서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면서 "오늘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반환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은 서류 반환까지 걸린 시간만큼 연장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밤 9시40분쯤까지 총 10시간40분 정도 조사했다. 조사를 끝낸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후송된 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나서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조사 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 주재로 진행된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이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르면 오는 17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