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배우자 미국행 논란…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권고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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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6.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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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어기게 될 경우에는 대책 보완해 나가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는 당부드리는 사안"이라며 "권고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어기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잘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과 관련해 해외여행경보와, 특별여행주의보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외여행경보는 Δ여행유의 Δ여행자제 Δ철수권고 Δ여행금지 4단계로 나눠지는데, 여행금지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일부지역,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등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발령돼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간 유지된다. 해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행금지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대책이나 이런 사안들을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자 1차 주의보를 내린 이후, 현재 3차 주의보까지 발령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입차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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