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만권 해킹’ 알라딘, 당국에 신고…“유출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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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9.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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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100만권 해킹” 주장하는 일당
회사 “극히 일부만 해당…암호화된 파일 유출 없어”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마쳐…사이버수사대에도 수사 의뢰 예정
알라딘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자사 전자책(e-book) 100만권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일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코노미스트 정두용·원태영·선모은 기자]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는 알라딘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자사 전자책(e-book) 100만권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일당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저작권보호원엔 신고를 마쳤다. 회사는 불법 유통된 자료 중 극히 일부만 자사 전자책이고, 사내 시스템 점검 결과 해킹의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9일 알라딘에 따르면 회사는 ‘알라딘의 사내 시스템을 해킹해 전자책 100만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일당을 발견한 후 후속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제보를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사내 시스템 점검하고 유출 경위 등을 조사했다. 18일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는 이날 중 내용을 정리해 사이버범죄수사대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100만권 탈취’를 주장하는 일당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부 자료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 ‘알라딘 전자책 100만권을 탈취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자료를 제공하는 식이다. 탈취한 자료가 17테라바이트(TB)가 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부를 공개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커로 주장하는 일당이 파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캡처돼 공유되는 중이다.

알라딘이 자체적으로 불법 유통된 자료를 살핀 결과, 자사 시스템에서 유출된 자료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프로그램의 암호화가 해제된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

알라딘 관계자는 “탈취를 주장하는 이들이 파일을 입수한 경로는 알 수 없으나, 자사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유출된 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무단 유통되고 있는 자료 중에는 출판사에서 무료로 공개한 전자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된 파일이 유출된 기록도 없어 자사 시스템을 해킹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라딘은 다만 이 같은 해킹 주장이 전자책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후속 대응에 나섰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를 진행한 이유다. 회사는 해킹을 주장하는 이들이 일부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점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체적으론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다고 파악했지만, 해킹 공격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 후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체 시스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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