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이근(39)씨가 첫 공판 직후 방청 온 유튜버를 폭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복도에서는 이씨와 유튜버 A씨 사이 폭행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퇴정한 이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수차례 질문을 했다. 그러자 이씨는 욕설을 하며 A씨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 밖에서도 이씨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씨는 또다시 욕설을 뱉으며 손으로 A씨 휴대전화를 쳤다. 이에 A씨의 휴대전화는 땅에 떨어졌다. 해당 폭행 장면은 A씨가 이날 오후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도 담겼다. 이후에도 A씨가 질문 공세를 이어가자 이씨는 A씨에게 “니 인생이나 신경 써”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이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에는 이씨가 유튜브 활동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6년째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씨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A씨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맞서 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다. 이후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하자 6월 불구속 송치했다. 이근은 당시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씨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씨가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