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측 집행정지 기각...면직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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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3.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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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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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며,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방통위의 신뢰가 깎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법원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지 약 3주 만인데요.

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으로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되는 과정을 묵인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등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 계속 방통위원장 업무를 할 경우, 방통위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깎일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다음 달 말까지였던 잔여 임기에 복귀할 길이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깎는 과정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면직을 결정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 측은 곧바로 면직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오류가 많은 데다,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12일 법원에서 열린 한 차례 심문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현직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가장 공정해야 할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뤄진 점을 모두 고려해 정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한 전 위원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예상됐던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 절차에 더욱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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