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인천 여고생 대학 합격 취소는 재수생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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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2.02.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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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시로 건국대에 합격했지만 누군가의 명의도용으로 합격이 취소된 인천 여고생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 명의를 도용해 합격을 취소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대학측은 합격이 취소된 인천 여고생을 추가 합격시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ㄱ씨(19·여)를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14일 건국대 의상디자인학과에 수시로 합격한 인천 여고생 ㄴ양(18)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건국대 홈페이지에 접속, “다른 대학에 가겠다”며 입학을 취소하고 등록금 환불 요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대학측에 입학 취소를 요청하자, 건국대는 ㄴ양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등록예치금 30만원을 환불해 줬다.

ㄱ씨는 2014년 입시에서 건국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져 현재 재수를 하고 있다. ㄱ씨는 ㄴ양과는 3년전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친구로, 서로 만난적도 없다.

ㄱ씨는 ㄴ양이 건국대에 수시 합격했다는 수시응시표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자 자신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재수중인 처지를 비관, ㄴ양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수집하고 입시대행 사이트에서 보안번호를 알아내 ㄴ양의 입학을 취소시켰다.

건국대는 지난주 ㄴ양에 대해 추가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건국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ㄴ양이 범죄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돼 추가 합격시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시에서 합격을 취소하려면 보안카드 이외에 본인 휴대전화에 인증을 하도록 보완조치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2014년 입시에서 건국대를 떨어졌고, ㄴ양이 인터넷상에 합격했다며 수시응시표를 올리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2015년 수시에서도 모두 떨어지고, 정시에 두 곳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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