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52시간 상한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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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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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자유,직업의 자유 제한받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필요성 크다”

근로 시간 상한을 ‘주 52시간’으로 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재는 “(최저임금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 내지 그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따른 것이고 법령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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