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최준선의 Zo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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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개혁 속도 "민심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 등 60개 특권…의원실 당 연간 세금 7억원
4월 총선서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된 후보 뽑아야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시스
[데일리안 = 데스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정치개혁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정치인이 대한 여러 가지 직업적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하향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외에도 국민들이 제안하면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없어도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수를 보내며, 공약을 꼭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정치권에서 이런 공약을 내뱉어야 하는 반면 영국 하원의원은 별도의 교통비 지원이 없어 기사 딸린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의원은 전혀 없고, 대부분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초선 의원들은 일정을 관리하고 전화를 받는 수행 비서도, 단독 보좌관도 없다. 중진 의원쯤 되어야 비로소 1~2명의 보좌관이 배치된다.

초선 의원들은 중진 의원의 보좌관 하면서 일을 배운다. 단독 사무실도 없다. 4~5선쯤 되어야 보좌관과 사무실이 주어진다.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옆에 의원회관이 있긴 하나, 하원 의원 650명 중 213명만 이곳에 사무실을 배정받는다. 3선쯤 되어도 동료 의원들과 공동 사무실을 쓴다. 영국 하원 의사당 중앙 홀에는 여야 의원석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 지정 좌석은 없어 어깨가 맞붙을 정도로 뺵빽히 앉는다. 자리가 없어 서 있는 의원도 있다.
한동훈, 정치개혁 속도 "민심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
스웨덴 국회의원들 역시 보좌관이 없다.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택시비 지원 같은 것은 없다. 스톡홀름 출신이 아닌 의원들은 숙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숙소라는 것이 5평 정도의 원룸이다. 국회의원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가 제공되지도 않고, 정당이 보조금을 받아서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의 급여를 주고 있다.

스위스 국회의원들은 우리 돈으로 8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지만, 물가를 감안하면, 거의 무보수에 가깝다. 비서를 쓰면 그 월급이나 자신의 출장비 등도 월급 내에서 지출해야 하고, 교통비 등 혜택도 일절 없다. 의원들은 보통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고, 정치는 ‘부업’이다. 덴마크 국회의원들도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다.

한국 국회의원을 보자.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 가량 된다. 가장 중요한 특권은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및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이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형사처벌로부터 면책된다.

'2024년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원들은 2023년보다 1.7% 인상된 1억 5700만원의 세비를 받게 된다. 한국 직업군 평균으로 볼 때 기업 CEO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세비는 심지어는 감옥에 앉아서도 계속 받아 챙긴다. 의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보좌 인력은 9명인데, 이들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의원실 당 지원되는 세금은 연간 7억원에 이른다. 초선이든 중진이든 국회 의원회관 내 큼지막한 사무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지정석이 있는 본회의실은 넓고 쾌적하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 문자 발송비 등 의정활동지원비가 약 1억 1200만원 정도 된다.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인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일본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가 만든 각법(內閣法)이다. 국회의원들이 직업공무원 또는 법조인보다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부실한 법률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 법안 제출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원들은 법안 만들기 경쟁에 동참하여 매년 수천 건의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내고, 4년 회기 동안 총 2만건 이상의 법안이 제출된다. 20대 국회에서 2만 1594건, 21대 국회 임기(2020~2024)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에는 의원발의 법안은 2만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1인당 발의 법안 수도 80.5건(20대 국회 기준)인데,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40.6건)의 2배이고, 프랑스(3.5건)나 독일(1.2건), 일본(1.3건)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4월 총선서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된 후보 뽑아야
그 결과 졸속·과잉 입법이 나라를 망칠 지경이 됐다.

당리당략에 눈이 먼 국회의장을 등에 업고 위장탈당과 야합과 반칙으로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고,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 또는 박탈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발목잡기에 열을 올렸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해 기업인을 죄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으며, 소상공인들을 겁박했다. 강사법을 만들어 강사 자리를 아예 없애버려, 강사가 교수로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노동법을 개정해 2년 만에 반드시 잘라야 하는 임시직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지방공항을 짓고 또 지어서 국고를 낭비하는데 앞장섰고, 포퓰리즘 법률을 만들어 1000조원의 국가부채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타다법'을 만들어 혁신을 죽이고, 공수처법을 만들어 연간 수 백억원을 낭비하면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기관을 창설했다. 위성 정당까지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데 골몰한다.

이런 비생산적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주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4월 총선은 우리가 3류정치의 구렁텅이에서 국회를 구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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