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사형 구형’ 계모에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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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8.25.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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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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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이 모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바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살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는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고인이 치사죄는 인정하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해 아이의 친부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계모 이 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모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학대 회수만 50여 차례로, 의붓아들 사망 이틀 전엔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을 묶어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 이 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피해 아동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장시간 감금하고, 결박하고, 밥도 주지 않고, 연필로 200회를 넘게 다리를 찔렀는데 어떻게 이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아닐 수 있느냐"며 "17년 형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도 10년 검사 생활 하면서 이렇게 잔혹하고 처참한 죽음은 처음 본다고 하실 정도였다"며 "폭언하고 감금까지 하면서 아이를 못 만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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