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데이스로 촉발된 日콘텐츠 유통 규제 논란…정부, 등급분류 관행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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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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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돕기 위한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일본 비디오물의 유통을 관례적으로 금지해온 가운데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일본 비디오물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면, 정부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본 콘텐츠에 대해선 여전히 등급분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비디오물의 국내 유통은 아예 불가한 가운데, 현재 일본 콘텐츠를 OTT나 IPTV 등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려면 영등위로부터 ‘영화’로 상영등급을 판정받고 영화로 먼저 개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실제 영등위 홈페이지를 보면 ‘귀멸의 칼날’ ‘마이코네 행복한 밥상’ 등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일본 콘텐츠들은 시리즈물임에도 불구, 영화로 심의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화로 심의를 받는 경우, 등급분류를 위한 수수료가 드라마보다 10배 가량 비싸다.

업계 관계자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본 영화와 만화를 볼 수 있게 된 반면, 비디오물은 개방되지 않았다”라며 “문화속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던 가운데 영화로 개봉하거나 TV 방송으로 방영되는 경우와 달리, 플랫폼을 통한 비디오물 유통은 정부가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업계는 일본 비디오물 유통에 대한 규제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는 물론,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당초 자체등급분류제도는 OTT 등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등급심의를 받기 위한 콘텐츠가 급증하자, 영등위가 기존의 프로세스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도입됐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전 등급분류가 완료되기까진 평균 12일이 소요, 적시성이 특징인 콘텐츠사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데이스’(The Days) 역시 일본 비디오물 유통에 대한 규제로 한국에서만 공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데이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룬 일본 드라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가운데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과 맞물리면서 혼선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법에 준수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발의했던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제도 취지에 부합하려면 사업자가 당연히 일본 콘텐츠도 등급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쉐도우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규제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애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문체부에도 이미 주문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업계의 고충에 공감해 일본 비디오물 유통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행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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