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콘돔 사가자 “임신하면 책임질거야?” 따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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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23.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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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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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한 편의점 점주가 여고생에게 콘돔을 판매했다가 학생 어머니에게 항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이목을 모았다.

22일 온라인에서는 지난 16일 디시인사이드에 게재된 ‘아니 이게 내 잘못인 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에 올랐다.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한 여학생에게 초박형 콘돔 2개를 판매하고 30분쯤 지난 뒤 해당 학생의 엄마가 찾아와 다짜고짜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해요”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토로했다.

학생의 엄마는 “고등학생한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따졌고,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다. 콘돔은 의료품이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학생의 엄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야? 판매는 무슨 얼어 죽을. 내가 여기 다른 아이들 엄마한테 소문 다 낼 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결국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실제 법적으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어서 미성년자도 살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에도 콘돔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학생의 엄마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학생의 엄마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며 경찰과 다투기까지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1일 후기를 통해 “(나중에) 애 엄마와 친척까지 찾아와 다시 난리를 폈다. 아주머니 2명이랑 아저씨 3명이 와서 ‘당신이 뭔데 애한테 콘돔을 파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혼모가 많아진다. 미성년자 임신 조장했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영업방해로 전부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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