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일반산단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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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4.11.09.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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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벌교읍 마동리 일원 사유재산권 보호 위해 10일부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보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벌교읍 마동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0일자로 지정 해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보성 벌교읍 마동리 일원은 지난 2008년 보성군에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872만㎡(263만 평)에 조성을 추진, 건설업체 3개사와 사업 참여 협의, 기업 유치활동 전개, 민간 개발 사업자 공모 등 개발을 시도했으나 사업 시행자 선정도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개발 규모를 195만㎡(59만 평)로 축소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전남개발공사와 공동 개발 방식으로 개발 사업 참여를 협의했으나 수용 불가 통보로 물거품이 됐다.

보성군은 채무부담 배제 조건으로 산업단지 공동 개발자 및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 개발의 물꼬를 트려 했으나 이도 여의치 않는 등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전남도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악영향과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예정지 일원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되고, 지역 주민들의 지정 해제 요청에 따른 보성군수의 해제 요구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11월 10일자로 지정을 해제하게 됐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보성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열악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나,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 시행자도 선정하지 못해 결국 개발을 포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기간 개발사업 등이 지연될 경우 즉시 해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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