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한테 징역형을?"…법정 난동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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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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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곽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 씨는 당시 검사에게 우산도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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