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난 20일 낮 12시22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 오창2일반산업단지에서 작업 중이던 고소작업차에 불이 났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63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스파크가 튀었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녕하세요. 뉴시스 연현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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