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기일 추가 지정…2월6일부터 ‘종일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 선포된 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고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국가 비상사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다.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전산시스템 부실 의혹을 지적하면서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키르기스스탄과 콩고에서 부정선거로 대규모 시위와 유혈사태가 난 것도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한국 전자 투개표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급히 추진한 사업이고 예비비 축소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금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사건에 새로 합류한 조대현 변호사는 “과반수 야당의 좌파세력에 의한 권력 탈취가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면서 “비상계엄은 모든 정보를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재는 이를 심판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추가답변서에 따르면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김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일부 문구를 수정한 한도에서만 관여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며 김 전 장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낸 증인 5명은 모두 채택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다. 오는 23일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다음 달 6일, 11일, 13일 추가로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총 8회까지 변론기일이 잡혔다.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를 거쳤고 다음 달 6일부터는 종일 진행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