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비상계엄 위법성’ 두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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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6.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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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청 ‘채택’
헌재 변론기일 추가 지정…2월6일부터 ‘종일 변론’
(왼쪽 상단 첫번째부터 시계방향) 정계선·정형식·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 선포된 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고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국가 비상사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다.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전산시스템 부실 의혹을 지적하면서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키르기스스탄과 콩고에서 부정선거로 대규모 시위와 유혈사태가 난 것도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한국 전자 투개표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급히 추진한 사업이고 예비비 축소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금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사건에 새로 합류한 조대현 변호사는 “과반수 야당의 좌파세력에 의한 권력 탈취가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면서 “비상계엄은 모든 정보를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재는 이를 심판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추가답변서에 따르면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김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일부 문구를 수정한 한도에서만 관여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며 김 전 장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낸 증인 5명은 모두 채택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다. 오는 23일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다음 달 6일, 11일, 13일 추가로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총 8회까지 변론기일이 잡혔다.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를 거쳤고 다음 달 6일부터는 종일 진행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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