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체부, 김정숙 印 순방 예비비 신청 이유는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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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22.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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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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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용기,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
청와대 제안으로 예비비 신청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단독 순방을 가면서 4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한 이유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예비비 신청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전용기 대여가 국가재정법 45조에 따라 국제문화과 편성예산 내역의 목적 외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또 "2018년 국제문화과 예산은 수교계기 행사 등 문화교류, 국제문화 정책개발 등의 내역으로 편성됐는데, 전용기 집행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었다. 또한 당시 문체부는 자체예산으로 전용기 비용을 집행한 전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45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 일정으로 잡혀있었을 당시에는 자체 예산으로 하려했지만 김 여사의 동행으로 전용기 비용이 추가되면서 예비비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문화교류와 국제문화 정책개발 등 예산에는 각 30억원 넘는 비용이 잡혀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업무담당자들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논의과정에서 예비비 사용이 제안되어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문체부는 말했다.

당시 공군 2호기 사용도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공군2호기 사용 요청 주체를 묻는 질문에 "당시 업무담당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영부인 경호 등을 고려한 당시 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공군2호기 사용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수행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배현진 의원은 "여행 의혹까지 일고 있는 영부인의 인도 방문을 위해서 국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부처들이 끼워맞추다시피 해서 국민 세금을 쓴 사안"이라며 "명백한 사실 확인과 함께 적법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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