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외국산 타워크레인 알고 보니 리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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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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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475대 중 외국산이 76% 차지
수입사 자격 강화 법 2년 가까이 낮잠

지난 1월 20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무너져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작업 준비 중에 타워크레인 가운데 팔 부위에 해당하는 지브 연결핀이 빠져 붐대가 떨어진 것이다. 제작사인 현대에버다임은 연결핀과 고정장치 등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섰다. 국내 업체가 제작한 타워크레인은 이처럼 결함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리콜)가 가능하지만 외국산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관련 법에 수입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폐업하거나 연락 두절된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타워크레인 475대 중 국산은 112대, 외국산은 363대로 외국산이 76%에 달했다. 외국산 타워크레인 중 대부분은 중국산(341대)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기종 12대는 중국산 7대, 국내산 4대, 이탈리아산 1대였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업체는 시설과 기술 인력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 타워크레인 중 70%가 넘는 외국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적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다. 제대로 된 수입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다 보니 규격에 미달한 장비가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자동차처럼 타워크레인 수입사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수입단계부터 품질이 보증된 장비가 도입되도록 적정한 능력을 갖춘 건설기계 수입업자에게만 수입·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도 그 계획을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설기계 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또 다른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입업자도 제도 안에서 관리된다면 대형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계 결함이나 운전자 과실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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