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원에 'CCTV' 송부 요청…'홍장원 메모' 신빙성 따진다

입력
수정2025.02.21. 오후 9:15
기사원문
류태영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인 체포명단,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홍 전 차장이 메모를 했다는 장소와 시각이 CCTV와 차이가 나면서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으로부터 영상을 받아 메모의 신빙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날 밤 10시 58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국정원 청사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자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밤 11시 6분까지 홍 전 차장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영상은 없습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인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흔들리자, 헌재가 국정원으로부터 CCTV영상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10차 기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홍장원 출입 기록 그 다음에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CCTV 영상 일체로 한정해서 촉탁을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시점에 홍 전 차장의 위치를 파악해 메모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측은 CCTV 영상에 나오는 시각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권 / 국회 측 변호사 (어제, 10차 기일)
"보통 CCTV에 표시되는 시각은 실제 시각과 맞지 않고 적게는 수십초에서 많게는 수십분까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시간 보정을 해야되는데 증인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국정원의 CCTV는 위성을 통해 시간정보가 곧바로 표기되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영상을 분석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