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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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2.04.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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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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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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