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찰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최 의원은 얼떨결에 마이크를 건네받아 일어난 일로 "선관위가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관련 소식에 "경미한 사안이다"며 재판을 받더라도 의원직 유지에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9일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대구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야외에서 다중을 상대로 마이크를 사용한 건 선거법 위반(제59조 4항)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년여 만에 최 의원 고발건을 '불구속 기소'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숙였다.
최 의원(사법연수원 13기)의 법조 1년 후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사법연수원 14기)은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경미한 사안"이라는 말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