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아파트 등장" 강남 뒤집은 거래, 결국 '집값 띄우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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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25.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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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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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원베일리, 지난 1월 100억원 계약됐다가 3개월 만에 '취소'
공사가 진행중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현장. / 사진=한경DB
올초 100억원에 이뤄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권 계약이 최근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거래는 시장 분위기를 거스르는 펜트하우스 고가거래로 화제가 됐지만, 3개월여만에 취소되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이 불거질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100억원에 중개거래된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의 조합입주권 거래가 지난 19일 돌연 취소됐다. '해제사유 발생'을 이유로 계약이 3개월여만에 무효가 된 것이다.

이번에 계약이 취소된 면적대는 원베일리 펜트하우스의 첫 거래였다. 당시 100억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성이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책인 1·3 대책이 나온 직후의 거래였다. 때문에 '강남시장이 반등하는 시그널이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지난 1월 거래가 됐다가 최근 취소된 내역을 볼 수 있다. / 사진=해당화면

이날까지 동일 매물이 거래된 내역은 찾을 수 없다. 지난 2월과 이달 1일 전용 101㎡과 84㎡ 입주권이 각각 39억5000만원, 30억5000만원 거래된 사항만 있다. 지난해에는 전용 84㎡가 11월에 30억340만원, 12월에 32억원에 매매됐다. 지난해와 올해 거래가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펜트하우스만 유별나게 거래가 됐다가 취소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집값 띄우기’ 시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고가 계약 후 취소는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단지로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분양가가 3.3㎡ 평균 5653만원 수준으로 일반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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