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복원’ 한동훈, 野비판에 “깡패·마약·공직갑질, 왜 수사 말아야 하나”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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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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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행령, 법 위임 범위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강조

野 “국회와 전면전 불가피” 비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12일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내달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부패·경제 범죄 등의 ‘중요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수완박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행령 정치’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며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그는 또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며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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