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주 배당금, 선진국식으로... 연초 규모 정해 한달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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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0.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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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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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3월 16일 오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로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대부분의 상장 기업이 매년 12월 말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 지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정하고 4월에야 지급하는 현행 배당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처럼 매년 1~3월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결정한 뒤 곧바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해 1개월 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19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이 같은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이 3~4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되고, 배당금 규모가 결정된 뒤 투자를 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배당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높아질 수 있다.

현행 배당 제도는 3월에 주총을 열어 전년 12월 주주들에게 줄 배당을 결정하게 된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관행이다.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한 뒤 배당금 규모를 정하기까지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주주와 달리 소액 주주들은 상당한 변동이 생긴다. 따라서 작년 12월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 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배당금을 높이더라도 작년 말 주주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배당 제도 개편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상장 기업들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와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낮은 배당성향은 국내 증시가 신흥국들보다도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블룸버그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은 26.7%에 그쳤다. 1000억원 순이익을 내면 267억원만 주주들에게 배당했다는 뜻이다. 미국(41%), 영국(56.4%), 프랑스(45.4%) 등에 크게 뒤지고, 세계 주요 25국 증시 가운데 브라질(26.6%)에 이어 둘째로 낮다. 우리나라와 배당 제도가 같은 일본도 31.1%로 하위권이다.

금융 선진국들은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가 배당금 규모와 배당 기준일을 정해서 집행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주총에서 배당을 결정하는데, 배당 기준일은 주총 이후 ‘근접한 날’로 정하도록 한다.

상법은 2011년과 2020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 전에 배당금을 확정할 수 있고, 주총 대신 이사회에서 배당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조항(상법 제354조)은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주총(배당금 결정)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손질하고, 상장 기업들이 기존 배당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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