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윤지오 혐의입증’ 자료 넘겼는데…법무부 여전히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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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0.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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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상범 의원실, 경찰청 자료
보완자료, 캐나다 전달 여부 불투명
법무부 관계자 “국익에 도움 안된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씨. 최종학 선임기자

경찰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 및 기부금 전용 의혹을 받고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씨의 혐의를 입증할 상세 보완자료를 지난 12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의 혐의를 입증할 상세 보완자료가 완성됐지만, 캐나다 사법당국으로의 전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법무부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2일 윤씨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상세 보완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재송부했다.

경찰이 검찰에 재송부한 자료는 윤씨의 기부금 전용 혐의(사기·기부금품모집법 위반)를 입증할 상세 보완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실은 검찰이 이 자료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작 법무부는 캐나다 사법당국에 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약과 외교관계상 비밀유지 의무, 향후 절차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외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법무부 관계자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체 보안사항”이라며 “(관련 내용 기사화는)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윤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게 된다”고 했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착수했고, 캐나다 사법당국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윤씨의 혐의를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서울청 사이버안전과에 관련 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경찰이 지난 1월 20일 보완기록을 검찰에 송부했으나, 검찰은 캐나다 측에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며 재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석 달간 재보완 작업에 착수, 지난 12일 검찰에 상세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의원실 제공

유 의원은 “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절차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건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윤씨는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씨 사건이 어떻게 왜곡·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피의자”라고 빠른 송환을 촉구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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