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인사청문 마무리되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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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8.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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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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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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