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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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4.04.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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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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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등에 취지 설명... 의견 진술 부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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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이근아 기자입니다. 사회부에서 법원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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