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