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한 가세연 등 무고 혐의’에 검찰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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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08.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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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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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당시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2월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시기였다. 이 당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성진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배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혐의와 알선수재 뇌물 혐의을 두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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