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집해제 대원들 설문조사서 32명 중 31명 “대체복무는 징벌적”

입력
기사원문
정희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긴 기간·교정시설 한정·합숙 복합 작용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1기 대체복무요원 제공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1기 대체복무요원(대원)들이 사회로 나왔다. 3년 동안 대체복무를 마친 60명이 지난 10월 25일 첫 소집 해제된 것이다.

주간경향은 11월 10~21일 이들 60명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구치소에서 합숙’ 복무한 1기 요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보려는 취지다. 설문 참여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징벌적’이라고 봤다. 복무의 기간과 분야, 형태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들은 36개월의 긴 기간 동안 기존에 수형자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면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합숙까지 결합하면서 사회적 고립감과 단절감을 호소했다. 특히 ‘순수한 민간’ 형태로 대체복무가 자리 잡기를 희망했다. 또 복무 중에 인권침해를 직접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설문조사 문항은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여옥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의 감수를 받았다.

■“또 다른 수용생활”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직원식당에서 식사 준비 등을 보조하고 설거지와 청소를 한다. 재소자들이 구매한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분류·배달하고, 구내·외 청소를 한다. 복무관리관(대체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기도 한다. 업무 배치는 보통 6~12개월마다 순환한다.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내에 마련된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사진공동취재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1기 대체복무요원 32명 가운데 28명(87.5%)이 이런 업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매우 불만족 9명(28.1%), 불만족 19명(59.4%)이다. 보통이라고 응답은 3명(9.4%), 만족은 1명(3.1%)에 불과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기존에 재소자들이 하던 업무여서 생산적이지 않다”, “사회에 대한 공헌과 어울리지 않는다”,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등이다. 한 응답자는 “업무 형평성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원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강도의 업무 때문에 부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합리적인 업무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대체복무제의 전반적인 평가를 두고 31명(96.9%)이 ‘징벌적’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명(3.1%)은 ‘징벌적이지 않지만 과도하다’고 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대체복무 기간(36개월), 분야(교정시설), 형태(합숙) 등 3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요소’를 꼽으라는 물음에 ‘기간’이 50%(1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든 요소’가 34.4%(11명), ‘형태’가 15.6%(5명)로 뒤를 이었다.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다”

교정시설·합숙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복무 기간’을 묻자, ‘18~26개월’(81.3%·26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27~35개월’이 12.5%(4명)로 뒤를 이었다. ‘18개월 미만’은 6.3%(2명)에 그쳤고, ‘36개월 이상’은 없었다. “국제표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인 현역(18개월)의 1.5배가 돼야 한다”, “현역병보다 길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합숙과 동시에 36개월의 복무 기간은 너무 과도하다”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 참여자는 “온전히 민간적인 성격을 띠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간까지 길게 잡힌 것은 상당히 징벌적”이라며 “실제로 체감해 보니 경력 단절과 사회 재적응에 대한 강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기간 단축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복무 분야를 두고 지금처럼 교정시설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32명 모두 ‘복지·소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필요하다’를 골랐다. 대체로 “개인이 가진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여러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원래 수용자들이 징역으로 하던 강도 높은 일을 대신하는 것은 징역에 대한 대체복무라고 느껴진다”라는 응답자도 있다. 한 참여자는 복지, 소방, 의료 등에서 복무한다면 “사회의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또 “때로 군인이나 수용자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정시설이 가진 특성의 한계를 짚은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벗어나야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아직도 지인들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며 “여러 영역에서 복무할 기회가 열려 사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여러 사회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취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라며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른 분야의 복무가 많아졌으면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36개월·교정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합숙의 적절성을 묻는 말에는 20명(62.5%)이 ‘비합숙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12명(37.5%)은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적 사정이 있으면 비합숙을 허용하는 등 합숙·비합숙 차등 적용’을 택했다. 다만 “합숙과 비합숙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응답자들은 “대원의 업무와 합숙은 연관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과 후 야간이나 새벽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체복무요원이 책임지는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합숙으로 인해 시설·운용 비용만 많이 들고 징벌적 성격만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퇴근으로 운영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합숙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교정시설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체복무요원에게 떠넘긴다”거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새벽 4시부터 눈을 쓸고 직원 관사의 사적인 짐을 옮기는 데 동원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긴 복무대기 시간과 합숙과의 연관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합숙시설을 갖춘 복무기관이 한정돼 있다 보니, 대체역을 인용받고도 복무를 위해 긴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응답자는 “긴 대기 시간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앞으로 출퇴근이 허용되고 복무 분야가 다양화됐을 때, ‘적절한 복무 기간’도 물었다. 마찬가지로 ‘18~26개월’이 65.6%(2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숙·비합숙과 복무 분야에 따라 차등 적용’이 21.9%(7명)로 두 번째로 높았다. ‘27~35개월’이 9.4%(3명), ‘18개월 미만’은 3.1%(1명), ‘36개월 이상’은 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으로 더 쉬운 환경에서 복무하며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역보다 6개월 정도 더 복무하는 게 적당하다”, “현역과 똑같이 설정하면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1.5배 많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등의 이유를 적었다. 차등 적용 응답자는 “합숙이면 복무 기간이 짧고, 비합숙이면 조금 긴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다”라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무조건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출퇴근이 허용된다면, 복무 분야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는지를 두고는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명(96.9%)에 달했다. 나머지 1명(3.1%)만 교정시설로 국한해도 좋다고 답했다. 교정시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점을 놓고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응답자는 “교정시설은 대체복무요원이 없더라도 기존 수형자들로 유지 가능하다”라며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복무 기간 단축과 분야 확대가 실현됐을 때, 적절한 복무 형태를 묻는 항목에는 ‘복무 기간·분야 따라 합숙·비합숙 차등 적용’이 53.1%(1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합숙’이 46.9%(15명)이고, ‘합숙’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한 참여자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복무하거나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숙박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합숙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인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솔직히 적으면 불이익 당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인권 상황도 물었다. 우선 복무 중에 복무관리관 등이 인권침해적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인권침해적 언행으로는 병역기피자로 지칭, 군인처럼 대우, 군인과 비교, 욕설 및 비하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있다’가 68.8%(22명)로, ‘없다’ 31.3%(10명)보다 많았다. 더불어 다른 동료가 이런 행위를 당하는 걸 목격했다는 응답은 81.3%(26명)로 더 늘어났다. 횟수를 물었으나 “굉장히 자주 발생해 횟수를 말하기 어렵다.”, “3년간 다 세기는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 응답자는 “대원 한명이 잘못하면 전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수형자를 다루듯 대원을 상대하거나, 군인과 비교하는 문제는 여러 번 발생했다”고 했다. 다른 응답자는 “학력을 비하하며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종교에 대한 비하 발언도 있었다”라고 했다.

또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아도 똑같이 대체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몸이 약한 대원들이 업무 중 다치면 군인과 비교하거나 개인의 능력을 폄하하는 얘기를 했다”라며 “다친 대원들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하는 과정에서도 복무관리관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증언도 있다. 습관적으로 대원들을 괴롭히거나 ‘군대에 가야지, 군대를’이라며 조롱하는 직원도 있다고 응답자들은 전했다.



복무관리관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명(6.3%)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0명(93.8%)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행위의 목격 여부를 묻자, ‘있다’는 응답이 6명(18.8%)으로 증가했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복무관리관이 아닌 교도소 직원으로부터 10회 이상”이라고 썼다. 목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직원 한명이 장난이라고 하면서 착한 대원을 괴롭히는 모습을 자주 봤다. 딱밤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툭툭 찼다”라며 “대원이 힘들어도 꾹 참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에서는 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매달 인권진단, 매 분기 복무만족도를 조사한다. 인권보호 및 불만요인 해소, 복무환경 개선 등이 목적이다. 조사 결과는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요원들은 이런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권진단·복무만족도 조사가 ‘실효성 없다’는 응답이 68.7%(22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별로 실효성 없다’ 40.6%(13명), ‘매우 실효성 없다’ 28.1%(9명) 등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실효성 있다’는 각각 15.6%(5명)로 집계됐다. ‘매우 실효성 있다’는 전무했다.

응답자들은 많은 불만을 쏟아냈다. 조사가 진행된 이후 복무관리관이 대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외출과 외박이 제한된다고 했다. 외출과 외박은 합숙생활을 하는 대원들에겐 매우 소중한 일정이다. 이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 솔직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답변 내용 중에는 “조사를 하고 나면 복무관리관의 심기가 매우 좋지 않게 되고 그 영향이 대원들에게 미친다”, “대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며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등이 있다.

한 응답자는 “교도소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실을 인권진단에 써서 무기명으로 제출했는데, 복무관리관들이 그걸 복사해 모든 직원들에게 돌렸다”라며 “결국 나를 괴롭힌 직원이 제가 작성한 사실을 알아채고 내게 따졌다”라며 당황스러웠던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나아가 조사 결과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견을 제출해도 직원들이 중간에 첨삭하면서 상부에 고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실망했다”는 답변이 그렇다. “복무관리관이 조사 내용을 조작한다”, “중간에 많은 부분이 생략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복무관리관들이 조사용지를 수거해 개인적으로 읽어보며 누가 썼는지 알아내거나, 조사용지를 빼내 없애는 것도 목격했다”고도 했다. “인권진단의 기타의견을 적는 란에 포스트잇을 부치고 그 위에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답변도 눈에 띈다. 반대로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면 잘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개선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긍정 답변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조사 내용이) 교도소 내부의 감사 없이 바로 교정본부로 전달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기엔…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현행 대체복무를 권유할지 여부를 두고는 응답자 대부분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93.8%(30명)가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라고 답한 것이다. ‘만류하겠다’와 ‘권유하겠다’는 각각 3.1%(1명)에 불과했다. ‘적극 만류’와 ‘적극 권유’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만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참여자는 “지금의 제도는 기간, 처우, 강도 등 어떤 면에서도 합당하지 않고 심히 징벌적”이라며 “내가 이런 조건의 복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대체복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유하겠다는 응답자는 “제도가 불합리한 측면이 많지만, 대체복무를 거부하거나 재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1기 대체복무요원 소회


유보 입장의 응답자 중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징벌적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이는 “양심에 의한 판단은 각자 내리는 것이어서 권유나 만류를 할 수 없다”라며 “다만 대체복무를 하며 내가 느꼈던 징벌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설문의 마지막 문항에서 복무를 마친 소회 등을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했다. 한 응답자의 답변에는 대체복무제의 문제점이 응축돼 있었다. 그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했다”고 꼬집었다. “처음 입소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을 돌이켜 봤을 때 대체복무 생활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은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2015년 2월, 저는 대학교 한 학기 남기고 중퇴했습니다. 졸업 후 군 문제로 인한 공백 기간은 대기업 취업에 불리하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로든 대체복무로든 군 문제를 해결한 후 복학해 취업을 준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 더불어 대체역 시행까지 5년을 기다렸고,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결정됐습니다. 졸업을 앞둔 25세 청년은 이제 33세가 됐습니다. 바늘귀보다 좁은 취업 상황을 고려하면, 33세는 신입으로 입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나이지요. 학업, 취업, 결혼은 사회로 향하는 연쇄적인 고리입니다. 긴 대체복무로 인해 첫 번째 고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지금, 다음 고리, 그다음 고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징벌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했습니다.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던 청년의 앞날에 큰 장애물을 얹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하며 사회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