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시장 위축에
전세 거래 시장에도 악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야당에서 반대 기류가 다시 올라오면서 결국 법 통과가 불발됐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2021년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국토부는 올 초 규제완화 방안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나섰다.
야당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전세사기가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해 발생한 만큼 실거주 의무는 꼭 필요하다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구제 방안을 찾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는 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입주할 수 없을 때는 초기 임대를 끼고 뒀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주거 사다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 초 규제완화로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매 제한도 수도권 최대 3년으로 단축시켰다. 전매제한이 1년만 적용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셋값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강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입주 시점에 신축이 한꺼번에 공급되면 주변 지역 전셋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총선 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