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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④] 가족기업인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규정이 있다?

2022.11.14. 오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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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인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규정이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이 있지만 등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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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할 계획이 없고 오너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가족기업이라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규정은 필요가 없으니 삭제하세요. 만약 필요해서 스톡옵션 규정을 넣었다면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도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변경등기 하세요.

포함된 자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규정이란?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정관에 아래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일명 스톡옵션 규정이 있는 회사를 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의 설립과 경영 ∙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고(상법 340조의2) 등기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