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시장 CVC 비중 30%까지 확대"…CVC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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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19.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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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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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의 해외기업 투자, 운용 자산의 30%까지 완화
모태펀드 루키리그 통해 CVC 시장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벤처투자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비중을 2027년까지 30% 이상이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러스'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기부는 국내 CVC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거래법 등 CVC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펀드 결성액의 40% 이내로만 가능한 외부자금 출자를 50%까지 늘리고 운용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 해외기업 투자도 30%까지 완화한다.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모태펀드를 통한 CVC 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신생 벤처캐피탈(VC) 전용 경쟁분야인 모태펀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의 10% 이상을 출자해 CVC를 포함한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CVC의 인수·합병(M&A)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한다.

또 CVC의 글로벌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국제 CVC 네트워크 행사인 'Global Corporate Venturing in Asia'를 컴업과 연계해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하는 등 국내 CVC와 글로벌 CVC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CVC 업계가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 등 CVC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 및 정례화한다. 관련 통계 자료도 고도화하고 이를 CVC 협의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CVC는 벤처투자와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향후 CVC가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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