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 불승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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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4.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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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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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오늘(14일)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불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채널A에 "55경비단 결정과 관련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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