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 불응 혐의로 재판받던 중 만취 운전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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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5.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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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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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종 범행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질러 실형 불가피"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1시39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12일 오후 10시32분에는 경기 화성시의 공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44분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30m가량 운전하다가 차단기 앞에 멈췄다. 이를 본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3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이 끝나기도 전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2010, 2017,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2021년 9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관한 형사재판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을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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