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거부 땐 통행료 감면 제외
유가보조금 지급도 1년간 제한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을 넘긴 데다 6일 민주노총의 전국 총파업·총력투쟁대회가 예고되면서 정부의 기류가 한층 강경해졌다. 정유·철강 산업에서 수조원대 피해가 추산된 점도 정부의 강경 기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정상적인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하고,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 등을 지속하면 화물차주의 생계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물류 차질 대응책도 내놨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